자녀장려금 신청방법
자녀장려금 신청방법
자녀를 키우고 계신 애국자분들께 나라에서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.
23년도에는 80만원이었지만 올해 자격도 완화면되서 지급액이 증가 되었습니다.
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지금당장 신청하세요.
신청일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3월 1일부터 시작이됩니다.
- 3월 1일부터 작년 하반기분
- 5월 1일부터 올해 정기분이 신청가능합니다.
저기분을 놓치신다면 이후에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5%감액된 금액을 지금 받을수 있다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야겠죠?
만약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한다면 아래 정보를 활용해 주세요